고수익 코인 투자를 앞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151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세대 통합멤버십플랫폼’ 운영업체를 표방해 코인 투자 사기를 저지른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전국에 15개 센터를 두고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을 준비 중이며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60대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회원가입비로 24만원에서 3600만원을 입금하면 원금 대비 최대 300%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꼬드겼다.
이런 방법으로 모집한 회원은 4680여명으로, 이들로부터 151억원대 투자금을 수신했다.
이 업체에 최대 5억원까지 투자한 회원도 있고, 수천만원씩 투자한 사람도 485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업체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금모집 초기에는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시켜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환전을 미뤘다.
결국 적발된 업체는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33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시는 제보민원을 통해 사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해당 업체를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유망 신사업을 빙자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다단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점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각종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지급한다며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단계 영업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자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