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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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거래소 압수수색…유사수신 행위 혐의


허위사실 등으로 1조7000억여원의 자금을 모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경찰이 유사수신 행위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A(31)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가상화폐거래소 본사와 A씨와 임직원 주거지 등 22곳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1명당 최소 600만원 짜리 계좌 1개를 개설토록 해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000억원 가량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수개월 내에 계좌 1개당 투자금의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회원이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했고, 새 회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회원에게 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믿음을 샀다.

이 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시중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화폐도 거래할 수 있다며 신뢰를 쌓은 뒤 수익금을 지급할 때는 자체적으로 만든 B가상화폐를 지급했다.

B가상화폐를 지급하면서는 “아직은 상장 전이지만 미리 사두면 향후 몇 배, 몇십 배 오를 수 있다”고 회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와 주부 등에 집중됐다. 이들은 언론 등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폭등세를 접하며 거래소에 대해 믿음을 갖게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올해 2월 A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오늘 압수수색을 비롯해 A 거래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고 투자자 유치를 할 때마다 소개료를 지급하는 등의 형태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이라며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가 늘면서 이를 빌미로 한 사기 행각이 늘고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편 정부는 지난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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