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등으로 1조7000억여원의 자금을 모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경찰이 유사수신 행위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A(31)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가상화폐거래소 본사와 A씨와 임직원 주거지 등 22곳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1명당 최소 600만원 짜리 계좌 1개를 개설토록 해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000억원 가량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수개월 내에 계좌 1개당 투자금의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 회원이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했고, 새 회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회원에게 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의 믿음을 샀다.
이 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시중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화폐도 거래할 수 있다며 신뢰를 쌓은 뒤 수익금을 지급할 때는 자체적으로 만든 B가상화폐를 지급했다.
B가상화폐를 지급하면서는 “아직은 상장 전이지만 미리 사두면 향후 몇 배, 몇십 배 오를 수 있다”고 회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와 주부 등에 집중됐다. 이들은 언론 등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폭등세를 접하며 거래소에 대해 믿음을 갖게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올해 2월 A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오늘 압수수색을 비롯해 A 거래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고 투자자 유치를 할 때마다 소개료를 지급하는 등의 형태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이라며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가 늘면서 이를 빌미로 한 사기 행각이 늘고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편 정부는 지난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