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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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 위원, SEC가 폴로닉스 거래소 증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판결 비난

‘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는 SEC가 폴로닉스와 1천만 달러 벌금형을 타결했다고 맹비난하며, 미국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회사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불투명한 규제를 꼬집었다.

‘크립토 맘’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위원은 SEC가 가상화폐 거래소 폴로닉스에 1000만달러를 벌금을 메긴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SEC는 월요일에 폴로닉스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에 미등록 증권거래를 촉진한 혐의로 1,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발표했다.

SEC는 폴로닉스 직원들이 1946년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상장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증권 규제를 회피하는 데 ‘공격적’이 되고 싶다고 ‘내부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폴로닉스는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피어스는 공개 성명에서 규제당국의 조치를 맹비난하며,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불투명한 규제 틀을 강조했다.

그녀는 자산이 증권인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면허와 면제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 등 디지털 자산 사업과 관련해 SEC가 명확히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온 몇 가지 규제 사항을 강조했다.

“우리가 규제 대상 기관이 암호화폐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얼마나 더디었는지에 비추어 볼 때,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타나서 폴로니엑스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면제조치에 따라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피어스위원는 폴로닉스가 증권거래소나 SEC에 대체거래시스템으로 등록하려 했다면, 그 회사는 “기다리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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