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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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기 규정 개선될 것

(사진=픽사베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및 확산이라는 상황에 맞춰 개인정보 파기 규정도 개선될 예정이다.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파기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초래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면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이 정비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블록체인 기술 등 신산업 영역에서 보유기간 초과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특정 정보의 영구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관계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개정령은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하고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경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도 2분의1 범위 내에서만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위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과징금, 과태료 규정도 재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인정보위가 지난 2021년 9월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과는 별개로, 현행 법 체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개정령은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 정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재정비된다. 과태료의 경우에도 소상공인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특성에 적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업무 위탁 근거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처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21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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