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 영역에서 개인을 식별 불가능한 정보로 처리해 복원을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행위로 간주한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완료는 ‘영구 삭제’만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금융을 비롯해 에너지, 헬스케어,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이번 7월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계의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에 적합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집중했고 전해진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블록체인 특성상 개인정보를 삭제처리한다고 해도 일부 내용이 남아있는 상황이 지속됐었다”고 설명하며 “영구 삭제만을 인정했던 현행법으로 산업계의 애로사항이 상당했던 점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로써 모든 사용자들이 세부 거래 내용 등의 데이터를 서버 한 곳이 아닌 블록에 포함시켜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IT업계가 전한 내용에 의하면 블록체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영구 삭제처리하더라도 일부 정보는 남아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삭제한 것이기에 사실 정보로써의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행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로 ‘영구 삭제’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등 전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적용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에 대한 각종 테스트 및 검증 절차를 시행해왔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함으로써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적으로 허용해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완화를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