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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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운명의 날…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속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마지막 신고기한인 24일 신고서 체줄을 완료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에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을 일부 중단한 채 영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프로비트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프로비트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6일 원화(KRW) 마켓 일시 중단 및 테더(USDT) 마켓 오픈을 공지하며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 거래소로 운영 방식을 전환했다.

테더 마켓에는 기존 유저들이 느낄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원화 마켓에 상장돼 있던 종목들을 그대로 이전 상장했으며, 추후 내부 가이드라인을 거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가적으로 거래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는 “프로비트는 금융당국의 원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원화 마켓 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당국의 규제를 준수해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도 신고를 마쳤다.

그동안 코어닥스는 특금법의 요건에 맞춰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등 사업자 신고를 준비해왔다.

앞서 코어닥스는 이달 10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켓을 오픈하면서 15일 원화마켓(KRW)을 일시 중단하고 실명계좌 확보 전까지 BTC, ETH 마켓을 운영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특히 코어닥스는 원화마켓 폐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어닥스 관계자는 “실명계좌 확보 전까지 임시로 원화마켓을 중단하는 것일뿐 완전한 원화마켓 폐지는 아니다”면서 “현재 코어닥스는 내부적으로 AML 시스템 정교화, 내부조직 강화 등을 힘쓰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도 은행들과 논의하며 실명계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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