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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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디지털자산 TF출범/연준, 암호화폐 기업 마스터계좌 개설허용

16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는 공통 상장기준에서 ‘증권형 토큰’ 판단여부는 다루지 않을 전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가상자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발표할 가이드라인 초안에 증권형 토큰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대외비’로 아예 밝히지 않았던 최소한의 상장기준을 알리겠다는 의미일 뿐이지, 증권성 토큰이 핵심 논의사항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당국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아 가상자산 업계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도 애매한 상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5대 거래소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이 참석한 민당정 간담회 자리에서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내 시범 운영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내일(17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이날 전해졌다.

우선 첫 회의에서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여러 투자자 보호 방안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경우, 암호화폐와 NFTㆍ조각투자 등 여러 가상자산을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금융 당국의 관리 및 규제 대상으로 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포인트다.

또 ICO 논의도 진행할 예정인데, 금융위는 ICO 도입을 통해 부실한 기업 등이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한편,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연준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마스터 계좌에 암호화폐 업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최종버전을 공개했다.

연준은 마스터 계좌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향후 업체의 마스터 계좌 접근 권한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마스터 계좌’는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계좌로, 9자리의 라우팅 전송번호(RTN)로 구별된다.

연준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마스터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암호화폐 은행 커스토디아(구 아반티 은행)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등이 마스터 계좌 개설을 신청했지만, 2년 가까이 신청 절차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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