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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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빗썸·코인원에 실명계좌 계약 연장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에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이 국내 2·3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8일 확정했다.

농협은 두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이견이 없어 실명계좌 발급을 결정했다.

농협은 이날 오후 거래소들과 재계약을 진행하고, 실명계좌 확인서를 양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결정에 앞서 농협은행은 이날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트래블 룰(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 구축 시점을 금융당국 신고·수리 이후 60일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실상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 수순이다.

다만 두 거래소는 트래블 룰이 내년 3월 의무화되기 전 거래소 간 코인 이체는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 간 코인 이체 금지가 요구한 대로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대안 장치에는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도 이날 곧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신고심사에는 접수 후 최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써 신고 신청서를 내거나 접수할 예정인 곳은 업계 1위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3곳으로 늘었다.

거래소 코빗에 실명 입출금 계정을 내어 주고 있는 신한은행도 이번주 중 심사의 결론을 낼 전망이며 계약을 연장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FIU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FIU 내에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 중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수리 후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이들 4개 거래소 외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정 계약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따라서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4일 이후에는 관련 법에 따라 원화 거래 중개 사업은 접고 비트코인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시장 등만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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