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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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상자산법 적용 NO…금융위, 시행령 입법예고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7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이에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는데, 시행령·감독규정에서는 NFT를 제외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위는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으로 보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NFT는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도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NFT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실질이 예금이라 예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이유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시행령은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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