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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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3년 간 암호화폐 채굴 금지법 기준 완화 수정될 듯

뉴욕에서의 모든 채굴작업에 대해 3년 동안 강제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암호화폐 채굴 금지안이 완화되었고, 이제 녹색 프로젝트를 허용할 것이다.

이 법안은 6월 8일 상원을 통과하여, 현재 주 의회에 회부되었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에게 발의된 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초기의 뉴욕 상원 법안 6486A는 3개 주 지역의 채굴 운영에 대한 환경 영향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 채굴을 3년 동안 중단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에서 수정되어 이를 통과시켰고, 개정 6486B 법안은 현재 작업증명(proof-of-work) 채굴을 하기 위해 탄소 기반 연료원을 사용하는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게 됐다.

비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한 새로운 채굴 운영의 확립과 함께 탄소연료를 이용한 채굴 작업의 확대를 막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암호화폐 채굴 금지에는 더 이상 특정한 기간은 없게됐다.

개정안은 또한 모든 암호화폐 채굴자가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량, 탄소 발자국 및 연료 종류에 관한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6월 7일, 제안된 금지 조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둘러싼 환경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입법을 살펴보겠다.”

뉴욕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채굴 심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법안은 주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참조하고 있다.

보호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5% 감축하고, 그 기간 내에 경제 전 부문에서 순수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목표를 세웠다.

일부 뉴욕 거주자들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이슈는 세네카 호수에 있는 ‘그리니지’ 발전소의 가스 연소 비트코인 공장의 확장으로, 2022년까지 비트코인 채굴에 85메가와트의 전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최근 탄소 상쇄를 통한 탄소 중립성 전환과 함께 석탄에서 천연가스로의 전환에 대해 보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환경 단체인 ‘세네카 호 가디언’의 반대를 꺾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는 6월 5일  환경보전부에서 그리니지 석탄화력발전소가 ‘프랙가스 연소발전소’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새로운 환경영향 성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민들을 실망시켰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니지가 이제는 아무런 규제나 감독 없이 기후변화 속에서 단순히 가짜 돈을 벌기 위해 화석연료를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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