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이 도지코인과의 미온적인 거래와 고객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암호 거래소 코인시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9월 13일 NYAG 레티티아 제임스는 코인시드가 고객 자금을 동의 없이 도지코인(Dogecoin)으로 전환한 혐의로 기소되자 운영을 영구 중지하고 3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거래소는 또한 은행계좌를 비우고 무허가 증권을 발행했다.
법360에 따르면, 코인시드의 조업 중단을 명령한 이전의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회사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악랄하고 사기적인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회사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인질로 잡고 등록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영업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코인시드 거래소는 일시적인 접근 금지 명령에 따라 6월에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2월 제임스는 코인시드와 그 설립자인 델거달라이 다바삼부포(Delgerdalai Davasambufor)를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천 명의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고소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같은 달 브로커-딜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품을 거래하고 투자자를 잘못 알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이언 화이트허스트 법무차장과 아미타 싱 변호사는 코인시드 고객들로부터 2월 이후 지갑 잔고가 “수십만 달러” 줄어들었다는 170건의 불만을 접수했다고 보고했다.
싱에 따르면 다바삼부우는 이전에 사용자 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의혹에 대해 “전혀 무선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10일 관련 법적 승리에서, 마이클 애커먼은 2017년 그가 다른 두 명과 함께 꾸민 사기극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3인방은 당시 월 15%의 수익을 약속하며 3분기 트레이딩 클럽을 운영했다. 그는 3천만 달러나 되는 투자자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2022년 1월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2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