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수조원대의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본점과 지점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외환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 지점들은 최근 금융권에서 불거진 외환 이상 거래를 처리했던 곳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과 세관의 합동수사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과 세관 당국은 외환 이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합동수사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현재 1차 수사는 세관이 하고, 해외 송금 계좌에 대한 통합 분석 등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수사참고 자료를 넘겨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2일 기준 우리은행의 이상 송금 규모는 16억2000만 달러, 신한은행은 23억6000만 달러다.
이상 송금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이 귀금속업이나 여행업 등 무역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뒤 홍콩·일본·미국·중국 등 해외 일반법인으로 옮겨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 중에서는 홍콩이 71.8%(51억80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15.3%(11억달러), 중국 5.0%(3억6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이 돈이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거래들을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상 거래가 우리·신한은행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만큼 향후 검찰과 세관의 강제수사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에 주요 은행의 송금규모는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1조5212억원),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1조564억원)이다. 송금업체 수는 신한은행 29개, 우리은행 26개, 국민은행 24개, 하나은행 19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12개 은행에 대해 검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는 수사당국과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