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이나 불법 송금 등이 의심되는 국내 은행의 ‘거액 이상 외환 거래’ 자금이 7조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금액 중 상당액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에 우리·신한 은행에서 4조3900억원(33억7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 거래를 파악한 뒤 모든 은행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다.
이후 현장 검사에 착수에 각각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과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 등 총 4조3900억원의 문제 거래를 찾아냈다.
이에 지난달에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2조6000억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점검 결과, 은행들은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것보다 많은 액수인 7조원을 넘어선 규모의 의심 거래를 보고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당초 이상 해외 송금이라며 총 2조5000억원 정도를 금감원에 신고했는데 실제 금감원 검사에서 4조3900억원으로 늘었다”면서 “금감원이 나머지 은행들에 현장 검사를 나가면 실제 적발되는 금액은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 가운데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서, 액수를 전부를 이상 해외 송금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은행들의 자체 점검을 통해 의심 거래가 새롭게 보고됨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보고 액수가 큰 은행들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신한, 우리 이외의 은행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