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이 비트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 차원의 사업으로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며, 가상자산 수탁사업을 시작할 시기나 방법 등과 같이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미래에셋증권 혁신추진단 내 태스크포스(TF)가 집중적으로 미래 사업을 논의한 결과로 전해졌으며, 과거 대우증권 인수 과정에서 설치된 이 혁신추진단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현행 법상 법인 기업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분실·도난 등과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 개인계좌’로만 암호화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들은 기존에 취득해둔 암호화폐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콜드월렛’ 방식으로 직접 보관해야만 했다.
업계는 또한 미래에셋이 보관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관련 대출 서비스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 언급하며,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 및 자산의 등장은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 이런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기업은 새로운 시장의 강자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업계에서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곳은 미래에셋금융그룹만 있는 게 아니다.
SK증권의 경우, 지난해 암호화폐거래소 지닥을 운영 중인 피어테크와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