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3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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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벽치는 홍 장관, 민주당의 암호화폐세 2023년으로 미루기 무산되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번 주 암호화페 세법 2023년 연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세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세법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주 국제 언론은 한국의 국회에서 근소하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암호화폐 세법을 10월 말까지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근소한 차의 다수당을 차지했을 뿐이기 때문에, 홍 장관에 맞서 법안 통과를 놓고 고군분투 중이다.

홍 장관은 대한민국 국무총리 출신으로, 엄청난 정치력을 지니고 있으며, 문재인 현 대통령에 의해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세금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최소한 두 번째는 될 것이다.

김병옥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와 맞물려서 2023년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느냐”고 장관에게 물었는데, 김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3년에 주식시장 양도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에 홍 장관의 답변은 ‘아니오’를 외치는 데 그쳤다. 

그는 또한 지난해 이미 세법이 초안이 정해지고 완성이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홍 장관의 대응은 2021년 4월 그가 이미 암호화폐 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을 반영했다.

홍 장관은 “과거에는 가상자산계좌에 대한 세금 징수가 거의 불가능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재단이 마련됐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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