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의 철광석 대기업 포레스트 메탈스 그룹이 현재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했다.
로이터통신은 포레스트 메탈스 그룹이 3일(현지 시간) “메타 플랫폼의 페이스북이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하고 호주인들을 속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페이스북의 시스템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나 기업 문화를 조성하지 못했다”고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포레스트는 “자사의 이미지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것과 같은 클릭비트 광고 사기로 돈을 잃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서호주 치안법원에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룹은 “페이스북이 호주 사용자들을 사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사적으로 무지했다”고 지적했다.
포레스트는 페이스북에 회사의 이미지를 암호화폐 투자계획 홍보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적용되지 않자 법적 해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포레스트는 “포레스트의 이미지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 계획을 홍보하는 일부 허위 광고가 2019년 3월부터 페이스북에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평생 저축한 돈을 사기범들에 의해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상의 호주인들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법에 따르면 영연방 형법상 범죄 혐의로 외국 법인을 비공개로 기소하려면 호주 법무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비공개 기소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페이스북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3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최대 12만6000호주달러(약 9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공판은 오는 3월 28일 처음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을 바꾼 메타는 성명을 통해 “대체로 이런 광고의 출현을 막기 위해 항상 ‘다면적인 접근’을 취해 왔고 광고주들을 차단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는 이런 허위 광고주들이 우리의 플랫폼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