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빗썸에 이어 코인원과 코빗도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내 4대 거래소는 앞으로도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24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일주일 전인 17일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사전 안내하라고 밝힌 바 있다.
24일에도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즉시 영업종료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과 코빗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했다고 10일 공지했다.
이로써 업비트, 전날 빗썸에 이어 코인원, 코빗까지 총 4곳이 신청을 마쳤다.
추석 연휴(주말 포함 18∼22일)를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신고 가능 일수가 딱 일주일 남은 것을 고려하면 4대 거래소는 생존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남은 기간에 다른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받고 실명계정 확인서를 받지 못한 코인 거래소는 17곳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는 ISMS와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하지만 중소 거래소 중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곳은 없다.
위험 요소를 피하려는 은행들이 접촉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ISMS 인증만으로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원화 없이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마켓) 등은 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는 우선 원화 마켓을 폐쇄하고, 코인 마켓만 열어둔 채로 사업자 신청을 한 뒤 추후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바꿨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원화마켓을 통한 수수료로 수익을 남기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원화마켓 없이는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원화마켓 떼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자격 요건을 다시 맞춰보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며 “신고서 제출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업계는 모두 침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ISMS 인증을 신청했거나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남은 시간상 사업자 신고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에서 투자 중이라면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