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암호화폐 루나 및 테라의 폭락 사태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루나를 과연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오늘 13일, 외국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해봤을 때 루나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측은 암호화폐 전문가들 및 금융감독원 등을 참고인으로 두고 그들로부터 취합한 의견을 수집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루나·테라가 증권성을 띄고있다면,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 방식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최근 루나·테라의 증권성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의 증권성은 규제와 관련된 문제로, 검찰측은 ‘테라 생태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루나 및 UST, 이들 암호화폐로 순환되는 테라 생태계 전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코인 등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고 오로지 상품으로만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검찰이 이번에 내릴 결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루나 및 테라의 증권성은, ‘미러 프로토콜’의 기능을 수행하는 디파이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미러 프로토콜은 UST를 담보로 하고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미국 주식들의 주가를 따르는 디지털 합성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것을 미등록 증권 행위로 간주하고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 발행사였던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조사중이다.
한편 한국 검찰은 루나 가격이 폭락세를 보였었던 지난 5월부터 투자자들의 고소나 고발을 접수하여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였던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수사과정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투입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