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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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빗썸 전 의장, 싱가포르서 BXA 코인 재판 승소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BXA 코인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면서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싱가포르와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 회장과 이 의장은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위해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했다. 당시 김 회장은 빗썸홀딩스 지분 50%를 약 40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 지분의 74%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BTHMB와 김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로 빗썸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김 회장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고,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이 전 회장이 1억달러(한화 약 130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해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이유다.

BTHMB도 2019년 6월께 싱가포르에서 김 회장을 상대로, 김 회장이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싱가포르 법원의 담당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심리를 거쳐 지난 26일 판결했다.

소송에서 김 회장은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를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병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형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BTHMB 재량의 코인을 무단 판매해 대금을 편취했고 결국 인수대금도 납부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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