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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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빗썸 이정훈 국감 불출석 질타…정무위 “동행명령장 발부”


정치권이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빗썸은 무리하게 시세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회사”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주범이고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사유서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으로 오랜 기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서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다”라며 “그러나 이정훈 증인은 4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에서는 적극 대응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 재판 중인 사안과 아로와나 의혹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불출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며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다른 건은 거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아로와나 토큰 의혹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위”라며 “가상자산의 문제점과 원인을 살피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증인 불출석은 국감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그러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로 이 전 의장이 증인 채택됐음에도 오후 증인심문기한까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24일 종합감사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는 이 전 의장을 포함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에 대한 국감 출석을 의결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투자자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성을 점검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 전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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