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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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상화폐 불공정 거래 법률 검토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대해 검찰과의 공조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알렸다.

이 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에 참석 및 퇴장하는 동안 ‘가상화폐의 경우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가 많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루나 사태와 관련한 법률적인 질문 등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낼 건 아닌 것 같고 살펴보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또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의혹 사건들에 대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률 검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 제정이나 해석과 관련된 권한은 금융위에 있고, 저희도 이제 정책적 기조를 잘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검찰에서 루나의 증권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금감원도 함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입법 미비로 가상 자산에 대한 불공정성이 처벌이 안 된 사례가 많지만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위가 권한을 가진 법령 제정·해석의 정책적 기조도 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루나 사태 수사 등과 관련해 금감원의 협력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차원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자율 규제 내용은 오늘 처음 본 내용”이라며 “현재 의견을 드리는 건 좀 그렇고 여유를 주면 잘 검토해보겠다”고만 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초(超)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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