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오늘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공전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KT는 이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인으로 공식 지정된 셈이다.
공인전자문자센터는 전자문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과 내용의 미변경 등이 증명됨과 동시에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이다.
지금까지 공전센터는 전자문서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기술 규격 및 관리 시스템 등으로 원활한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8월 블록체인 기술 등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술 규격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한편 KT 공전센터는 서류를 암호화한 상태로 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기록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KT 공전센터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관중인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진본성을 입증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여러가지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KT는 앞으로 기업 간 거래(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업이나 유통업과 같이 문서 보관 업무가 많은 업종과 전문적인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조성하기 힘든 중소기업이 핵심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KT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전자계약, 전자등기 등 전자문서 관련 업무를 구독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는 KT 페이퍼리스 플랫폼도 관리하고 있다.
김영식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은 “KT는 지금껏 지역화폐, 전자문서, 대체 불가능 토큰(NFT) 과 같은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온 블록체인 전문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탄소중립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