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이 약 97억원의 돈을 고객 계좌로 잘못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 호주 매체인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호주 매체 ‘채널 7’을 인용해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고객 계좌로 잘못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호주 멜버른에 사는 한 여성이 신청한 100호주달러(약 9만3000원)에 대한 환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50만호주달러(약 97억원)를 오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실수는 환불 처리 과정에서 ‘금액란’에 해당 여성의 9자리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면서 빚어졌다.
크립토닷컴 측은 7개월 동안 전혀 이 같은 실수를 인지 못했고, 그해 12월 회계감사하는 과정에서야 실수를 파악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고객의 계좌를 동결시켰지만, 이미 대부분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이후였다. 착오송금에 대한 호주 법원의 심리는 지난 5월 시작돼 최근에야 결과가 나왔다.
거액을 받은 이 고객은 그사이 멜버른 외곽에 135만 달러(약 12억 5000만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이미 돈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고객은 지난 1월 말 43만 호주달러(약 4억 원)를 딸에게 보냈으며, 멜버른에 있는 135만 호주달러(약 12억 원) 상당의 집을 구매해 언니 틸라가바시 강가도리에게 소유권을 넘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원은 해당 고객과 그의 친언니에게 부동산 매각을 포함해 오입금된 돈 전액을 크립토닷컴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A씨 측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다.
데일리메일은 “크립토닷컴은 현지 법원을 통한 조치로 주택 비용을 포함한 10%의 이자를 돌려받으려고 했다”라며 “호주 빅토리아 법원 재판부는 크립토닷컴의 돈을 사용한 이용자에게 구매한 집을 판 후 이자를 계산해 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라고 전했다.
호주 빅토리아 재판부가 제시한 이자금은 2만7369 호주 달러(한화 약 2535만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크립토닷컴은 최근 국내 거래소인 오케이비트(OKBIT)와 결제 서비스 업체인 피엔링크(PnLink)를 인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