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5위의 ‘고팍스’가 해외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은행과 제휴해 실명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문을 닫도록 규정하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고팍스가 은행과 제휴를 맺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암호화폐 거래 분석 사이트 크립토컴페어는 지난 2월 세계 거래소 평가에서, 고팍스에 A등급을 부여했다.
크립토컴페어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에는 한 단계 더 낮은 등급인 BB를 줬다.
크립토컴페어는 내부 규율, 데이터 공급, 보안 수준, 자산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거래소를 총 8개의 [AA, A, BB, B, C, D, E, F] 등급으로 분류한다.
고팍스는 국내 시장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4대 거래소’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실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고팍스의 거래대금은 이날 기준 1097억원 규모로, 4대 거래소에 밀리는 5위 수준이다.
100개 가량으로 추산되는 국내 거래소들 중에선 상위권에 속하는 편이지만, 4대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달리 은행과 실명인증계좌 제휴를 아직 맺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생태계에선 종종 “고팍스가 상위권 거래소보다 수준이 높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준이 높고, 지금까지 사고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달 초 고팍스 운영업체 스트리미는 미국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부산은행과 고팍스가 실명계좌 제휴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은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한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은 물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거래소에는 6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치도록 기한을 뒀다.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