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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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화폐 글로벌 허브’로 육성해 경쟁력 갖춰야”


우리나라를 ‘가상화폐 글로벌 허브’로 육성해 가 뉴욕, 홍콩과 같은 전통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와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이윤석 박사는 금융연구원이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가능성 및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최근 디지털 금융 발전과 코로나19 대유행, 디지털자산업 확대로 기존 국제금융 중심지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앞선 규제제도와 기술력을 활용해 디지털금융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선두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뉴욕과 런던은 높은 세금과 임대료, 재택근무 확대, 브렉시트(Brexit)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엑소더스’가 나타나고 있다.

홍콩의 경우에는 2020년 5월 홍콩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수십 개 금융기관이 철수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졌다고 평가됐다.

이병윤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도약의 기회”라면서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 추진을 위해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내에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스위스 추크(Zug)시 소재 크립토밸리를 예시로 들었다.

추크시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도시다. 추크시의 암호화폐 세금 납부에 대해 업계는 “블록체인 선진국인 스위스가 또 한번의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 추크주는 평소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책으로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로 불려왔다.

대표적으로 추크시는 스위스 내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8.6∼14.0%)을 매기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스타트업 및 자산관리 업체 등 170여 곳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선진국이나 중국, 인도 등 경제 규모가 큰 신흥국들에 비해 다소 앞선 규제를 갖추고 있다”면서 “기술력까지 더해 우리나라가 유리한 상황을 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자유 특구를 활용해 관련 사업자에 세제를 지원하는 등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를 국제화해 글로벌 금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 혁신기술 허브센터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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