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계좌 발급계약을 맺은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 제휴 계약을 오는 9월 24일까지 임시 연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검증에 대한 면책요구를 재차 거부하면서 부담이 커진 은행권은 이 기간 거래소를 꼼꼼히 들여다본 뒤 재계약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케이뱅크, 신한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각각 업비트, 코빗, 빗썸·코인원과 맺고 있는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 여부를 8월 중으로 결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오는 9월 24일까지로 임시 계약 연장을 결정했다. 일단 임시로 계약을 연장한 뒤 새 기준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곘다는 의도다.
그동안 은행들은 6개월 단위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번에는 일단 임시로 계약을 연장한 뒤 새 기준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제가 시행되면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 실명계좌 발급을 해줬던 은행도 거래소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도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거래소 사고에 은행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은행들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으로 수수료 수입 등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 감시 의무 부담도 커지면서 득실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개설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수리 심사는 신고서 접수로부터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대거 폐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다수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대 거래소 역시 재계약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