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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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 업자, ‘코인 담보 현금 대출’ 출시 포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코인을 담보로 한 현금 대출 서비스 출시를 준비했다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우려 등에 심사 과정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보관지갑사업자 델리오는 준비해오던 비트코인·이더리움 담보 현금대출 서비스를 중단했다.

델리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심사를 최근 통과한 가상자산 보관지갑사업자이다.

다만 델리오가 처음부터 FIU의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달 23일 FIU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근거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42개 사업자 중 29곳에 대해 신고서 수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델리오를 포함한 5개는 신고 수리되는 대신 보완 기간을 부여한 후 재심사를 하겠다고 결정됐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가 문제를 삼은 것은 델리오의 코인 담보 현금 대출 서비스 부분이다.

앞서 델리오는 지난해 11월 대부업체 자회사를 통해 코인을 담보로 달러 또는 원화를 대출해주는 ‘블루’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예고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50∼75%, 이자율은 12∼16%였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FIU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소지를 우려해 지난해 델리오의 신고 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들었다”며 “델리오가 코인 담보 원화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델리오 홈페이지에서 코인을 담보로 코인을 대출해주는 ‘렌딩’에 대한 정보는 유지하고 있으나, 코인 담보 현금 대출 서비스 ‘블루’에 대한 안내는 모두 사라졌다.

‘블루’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원화 대출이 이뤄지면 거래소에서도 가상자산을 주고 원화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해 원화마켓 거래소의 매각 대신 대출을 택하는 이용자가 나올 수 있다.

또 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담보 인정 비율만 받아내는 일종의 ‘코인깡’도 가능해질 수 있다.

가상업계 관계자는 “코인 담보 현금 대출을 혁신 서비스로 보는 시각도 있겠으나 특금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 금융당국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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