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HomeToday‘지닥’,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역량 강화 위해 노력할 것”

‘지닥’,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역량 강화 위해 노력할 것”

피어테크가 운영중인 ‘지닥’ 거래소가 최근 금융위 FIU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기록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지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35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RBA평가)에서 랭킹 3위를 기록했고 지난 1분기에는 랭킹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융위 FIU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의무를 적용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이행과 관련한 평가를 분기마다 시행해왔다.

금융위 FIU가 이번 2022년에 추진한 AML 제도이행평가에는 업권별, 분야별 제도이행수준 비교를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등급제를 도입했다.

한편 지닥은 평가 대상 금융기관 총 4,570개사 가운데 305위를 기록했고, 가상자산사업자 35개사 가운데 지난 1분기에는 2위를, 2분기에는 5위를, 3분기에는 3위를 기록하면서 상위 15%에 해당되는 ‘우수’ 등급 안에 들게되었다.

이에 따라 지닥은 고객확인제도(KYC), 고위험관리, 의심거래보고(STR) 체계 등에서 제도권 금융사에 버금가는 신뢰도를 확보하게됐다.

지닥은 자체적인 특허 기반 금융보안 기술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최초로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외부 해킹 및 내부통제 등 보안 부문에서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닥은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재무부 FinCEN으로부터 미국 전역에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SB’ 자격을 취득했다.

MSB 자격을 취득한 사업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위 FIU에 보고를 해야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될 의무가 있다.

지닥의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관련 역량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평가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보다 강화된 준법 감시체제 및 내부통제 기준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