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체불가토큰(NFT) 거래를 위한 표준이 마련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한 NFT 이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 추진한 ‘NFT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정보 확인 명세‘가 제104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총회에서 국내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14일 밝혔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NFT는 가상자산의 열풍 속에 함께 주목을 받았었으나, 저작권 정보를 표기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규격이 없어 문제가 됐다.
특히 구매자는 NFT 메타데이터 내에서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창작자가 NFT에 부여한 이용조건을 알지 못한 채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SA는 NFT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표기하고 구매자가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은 이강효 KISA 블록체인정책팀 선임연구원이 제안했으며, 분산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 전문가 의견 수렴,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프로젝트그룹(PG 1006)’을 거쳐 마련됐다.
앞서 이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7월 한 콘퍼런스에서 “NFT는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어떤 유효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자격(라이선스)으로 활용범위가 변화하고 있다”며 “일반적 이용자는 NFT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준은 NFT 시장 참여자가 입력하고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표기 명세 ▲NFT 저작권 메타데이터 정보를 호출하기 위한 체계 ▲저작권 표기를 위한 요구사항 등이 담겨있다.
박상환 KISA 블록체인산업단장은 “이번 표준을 통해 누구나 NFT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전한 NFT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더해 해외에서도 NFT 저작권 표기의 어려움을 가지는 상황으로 국제 표준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