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자본시장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23일 코인게이프 등 외신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서 “가상자산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1966년 도입된 ‘미국 교통 및 자동차 안전법’을 예시로 들면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동차 안전법은 업계의 표준으로 남았다”며 “자동차 기술의 혁신과 상관없이 운전자와 승객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도 (기존 시장과)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며 “기존 자본 시장처럼 암호화폐 시장을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대공황 당시 만들어진 연방 증권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자동차 소비자가 보호받듯이, 암호화폐 투자자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에서 발생한 투자자 계정을 동결하거나 파산 보호를 요청한 사건들을 참고해야 한다”며 “이를 보면 암호화폐를 운용하는 기업들이 증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최근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의 연이은 파산 사태가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며 “최근의 시장 상황은 암호화폐 회사가 증권법을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줬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또 “자금이 동결된 투자자들은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다”면서 “암호화폐 산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표적 ‘규제론자’로 꼽힌다. 그는 지난달에도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은 증권 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주식 시장과 같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하나로 묶는다”면서 “이러한 플랫폼은 수백, 수천만명의 개인 투자자가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 팔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규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