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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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에 코인마켓 거래소도 참여해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에 코인마켓 거래소도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KDA는 금융위가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한 입장을 25일 밝혔다.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는 대통령 공약에 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마련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골격을 결정하는 민관 협의체로 꼽힌다.

KDA는 분과위의 출범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코인마켓 거래소의 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의해 민간 전문가, 금융위원회, 기재부·법무부·과기부·한은 등 ‘민관 합동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열은 바 있다.

KDA는 “분과위를 출범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물론 분과위 구성 과정에서 26개 거래소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거래소를 소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과위에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을 강구해달라”면서 “금융당국이 규제혁신 과정에서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소외·배제하는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여야가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부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인마켓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정책의 핵심 대상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가 혁신의 정당성과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등이 참여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수리한 35개 가상자산 기업 중 업비트, 빗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며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분과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앞으로 금융위원장 및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국회 소관 상임위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분과위 참여와 함께 은행 실명계좌 발급, 초법적 행정규제 전수조사 및 폐지 등 거래소 현안 해소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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