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6.3 대선 가상자산 9개 과제’를 발표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28일 “다가오는 6.3 대선을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를 위한 9대 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9대 과제는 ▲토큰증권법 개정 즉시 시행 ▲가상자산 정책을 디지털 금융강국 전략과 연계 추진 ▲2단계 가상자산법 신속 입법 및 단계적 추진 ▲시행 스테이블코인법 별도 제정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발행 허용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 및 보유 허용 ▲1거래소-1은행제 폐지 및 다은행제 도입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 ▲가상자산 사업자 포함 ‘가상자산’ 용어를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으로 변경 등이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KDA는 토큰증권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속처리를 공약한 바 있다.
2단계 가상자산법과 관련해서는 국제 금융기구의 권고안에 의해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을 차용해 입법할 것을 요구했다.
2단계 가상자산법 중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 분야는 이미 관련자료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KDA의 의견이다.
아울러 KDA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의해 관리감독이 이뤄지면서 투자자도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는 점과 글로벌 대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올해부터 법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허용하면서 상황이 바뀐 점과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노하우도 지난 2022년 이후 충분히 축적된 점을 감안해 1거래소 1은행제를 다은행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류로 편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2017년 ‘가상통화 정부종합대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자 보호는 물론 산업 진흥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6.3 대선 후 가상자산 법제도 관련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속도감있게 입법될 수 있도록 학계와 관련단체,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9개 과제를 양당 공약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