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1.5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강성후 KDA 회장은 22일 “금융당국이 1단계 가상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2단계법 입법 의견 등을 이미 국회(정무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KDA에 따르면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을 통해 2단계법 입법대상을 발행·유통과정에서의 이해상충 해소, 유틸리티·스테이블 코인 규율, 정보 통합전산망 구축운영,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실명계정 발급제도 개선 방안으로 규정했다.
또 금융당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1단게법 시행 전에 입법의견을 포함해 국회(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KDA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2단계로 구분해서 우선 시급하면서도 시행이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1단계 법안의 경우 입법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향후 2년 반 이상의 입법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법 공백 기간 중 발행자, 백서, 상장관련 기준 등에 대한 입법 부재로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시장 안정성과 시장 확장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급하면서도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난 6월 30일부터 암호자산통합법(MiCA)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몰려들면서 한국이 경쟁 대열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가 지난해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단계 입법대상은 1단계법 부대의견이 규정한 내용, 2023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 및 2023년 11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DCO)의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 지난 총선 당시 공약 및 의원들이 제기하는 현안 등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강 회장은 “앞으로 학계와 업계 등과 공동 협력해 1.5단계 가상자산법이 조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