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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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내년 첫 국회에서 디지털자산법안 처리해야”


가상자산업계가 내년도 첫 국회에서 디지털자산법안 심사를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9일 “수많은 투자자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첫 국회에선 반드시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이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에는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의 공통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측 의견도 사전 조율을 거쳐 반영하고 있다.

또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인 심의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코인 규율체계,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문기관 연구를 거쳐 내년도 정기국회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안을 제출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과 12월 26일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제정안 11건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KDA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 반영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KDA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인 동시에 양당 모두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발표했다”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도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싱가폴 등 다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 촉진 방안으로 ‘디지털 자산 글로버 허브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 입법 대상에 생태계 확장,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외국 진출 등 산업육성 방안도 부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KDA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시행일이 정부에서 공포 1년 후인 만큼 내년 2월에 개회하는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내후년인 2024년 2월인 점,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입법도 1년 후인 2025년에야 시행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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