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는 26일 국회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관련 법과 과세 시스템을 보다 정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본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관련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KDA는 “여야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다가오는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700만 가상자산 투자자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2년 유예 결정은 지난 3.9 대선 공약인 점을 감안해 지극히 당연하며 오히려 늦은 것”이라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 세율만 규정돼 있어 예정대로 과세할 경우 혼란과 함께 국내 투자자의 외국 유출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예를 계기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법 제도 개정과 함께 국세청, 거래소 DB 정비 등 과세 인프라를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제도 부문에선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국제적 정합성, 금투세 등과의 형평성, 납세자 수용성 등 가상자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KDA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개정 △순소득 과세 원칙을 위한 손익 통산 이원 공제 적용 △채굴에 의한 가상자산 및 에어드랍·하드포크에 대한 과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등을 제안했다. KDA “현재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상자산법안을 올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 올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가 두 번씩이나 유예된 것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행정과 입법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칭)가상자산과세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