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지급 및 대출 서비스에 대한 법령 해석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KDA는 26일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가상자산 예치를 통한 이자지급(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및 자산 운용업 규율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최근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등 가상자산 운용사들이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를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사전 예고도 없이 기습 입출금을 중단하면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KDA는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 서비스는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는 서비스”라면서 “국내외 관련기관들도 해당 서비스 규모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이미 제도 사각지대인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제도권에서 규율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지 오래”라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당국의 제도적 규율관리는 행정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과 내년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법에 대한 보완입법 대상에서도 해당 서비스는 규율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유럽연합 암호자산통합법(MiCA)에서도 해당 서비스가 규율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수의 법조인들이 해당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자산운용업에 해당한다는 의견들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법령 해석을 질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KDA는 “금융당국은 그동안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민원처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간 내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해석 전문기관에 재차 질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