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가상자산법 입법 공백 최소화에 대한 대안 강구를 주문했다.
KDA는 31일 “오는 2026년 상반기에 한국형 가상자산통합법을 시행하게 된다”면서 “이 때 까지 최소한 2년 6개월 이상의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과 여야 정치권은 입법 공백 최소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1심 재판 중인 코인원 임직원들의 대가에 의한 특정 코인상장과 함께 테라루나의 8000억대 거래소 자전거래,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논란 등은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법을) 방치한 데 따른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2월 대통령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 회의 결과에 의한 ‘가상화폐 제도화 방침’ 발표 △2017년 9월 금융위원장 주재 가상통화 관계 기관 합동 TF 회의 결과에 의한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 정비 계획 발표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 회의 결과에 의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표 등을 언급했다.
KDA는 “경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투자자 피해만도 5조78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자 피해가 임계치에 이르면서 제2·제3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KDA는 △검찰·경찰·금융당국 등이 공조하는 범정부 합동 강력 단속·수사 △가상자산 투자 피해신고·고소고발 지원 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신문과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발행한 코인, 사면 10배 오를 코인, 이번 주 80배 오를 코인, 3달 만에 27억 번 비법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판을 치고 있는 사기성 코인광고에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1단계법에 의한 2단계 보완입법 대상에는 산업 생태계 확장 등 가상자산 산업육성 방안이 없다”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또는 허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2단계 보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 한국과 산업육성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