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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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비트멕스에 대한 고소장 너무 장황하고 길어 기각

미국 지방법원이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MEX의 모회사인 HDR 글로벌 트레이딩에 대해 트레이더들이 제기한 개정된 공갈 혐의들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많은 고발이 해당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 복사되고 붙여진 것에 주목했다.

9월 7일, 윌리엄 오릭 판사는 비트멕스가 시장 조작 및 사기 유인, 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 및 상품거래법 위반에 모두 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 360에 따르면, 오릭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 파일들이 자연스럽게 “혼합적”이고 “장황”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크기와 장황하단 사실만으로도 기각의 근거가 된다. 나 역시 그럴듯한 주장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고소장은 오릭 판사가 지난 3월 이전 버전을 지나치게 말이 많다는 이유로 기각한 후, “비트코인 조작 방지”로 알려진 유명한 회사인 BMA LLC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법원이 종전의 237페이지, 600단락짜리 항의가 너무 길었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개정된 항의는 378쪽이었고 1,000단락이 넘는 항의가 실렸다.

판사는 또한 개정된 고소장에 뉴욕에서 비트MEX를 상대로 제기됐던 다른 소송에서 복사되어 붙여진 시장 조작 혐의가 포함되었다고 판결했다.

오릭 판사는 “메시에 법원이 신빙성을 결정하는 복사된 혐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것 이다. 원고들의 다른 의혹은 이전 소장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이유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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