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워처구루의 공식 X계정에 따르면, 피델리티가 BTC 현물 ETF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유가증권등록(8-A)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BTC ETF 거래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SEC가 8-A를 승인하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이는 증권 등록 서류로, 19b-4(심사를 정식 요청하는 신청서) 승인과 유효한 ETF 신청서(S-1)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다. 나는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코인데스크가 소식통 2명을 인용, 골드만삭스가 블랙록,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BTC 현물 ETF와 관련해 핵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골드만삭스가 이들 기업과 AP(중개사)가 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P는 ETF 주식을 생성, 상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지난 주 JP모건, 제인스트리트 등의 기업들이 일부 BTC 현물 ETF 발행사의 AP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코인베이스의 싱가포르 지사장 하산 아흐메드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과대평가 되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ETF는 단순한 트렌드 그 이상”이라며, “해당 업계에 수조 달러가 유입될 수 있는, 규제된 하나의 경로를 만들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주요 암호화폐에 구조적 시장 변화를 가져올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1월 10일(현지시간) 이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해당 상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SEC는 과거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함으로써 이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강요를 받은 상태”라며, “현물 ETF를 거부할 가능성은 낮은데, 이 두 상품은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규제당국이 계속해 승인을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