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JP모건이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이르면 내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출시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
FT는 “이는 미국 주요 은행들이 가상자산의 주류 진입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라면서도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압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 등이 기술적인 선결 과제”라고 평가했다.
JP모건은 대부분의 미국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제3의 수탁기관과 협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당 상품 출시에 앞서 JP모건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보유분 담보 대출을 먼저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JP모건은 고객 대출 담보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ETF(IBIT)’를 포함시켰다.
은행 측은 FT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다. 다만 그는 지난 5월 가상자산을 ‘담배’에 비유하면서 “흡연을 권하지는 않지만 흡연할 권리는 존중한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등 입장을 다소 온건하게 바꿨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자산 정책에 발맞춰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에 서명하는 등 규제 환경은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주 미 하원에선 지니어스 법 외에도 ‘가상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Anti-CBDC Act)이 통과돼 상원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JP모건체이스 경쟁사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은행 등 다른 대형 은행들도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선 상호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