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측 변호인들이 리플(XRP)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해도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에 따르면, 호건은 그가 참석한 법원 심리에서 사라 넷번 판사가 SEC 측 변호인들에게 (그의 이론에 근거해) 리플(XRP)를 판매한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불법 증권을 판매한 것이냐 묻자, 변호인은 “그렇지 않다”면서 “섹션 4에 따르면 리플과 리플 계열사만이 XRP를 불법 판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계열사’라는 용어는 1933년 증권법 405호에서 발행자가 ‘하나 이상의 중개인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통제 받거나, 공동 통제 하에 있는 사람(또는 기업)’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하면서 리플이 코인베이스를 통제하는 거라면 알려 달라고 덧붙였다.
작년 12월 SEC는 XRP 토큰 발행사인 리플랩스(Ripple Labs)와 경영진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에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이토로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XRP 거래를 중단하거나 아예 상장폐지 시키면서 XRP 가격이 급락했다. 여기에 글로벌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도 리플 신탁 상품 운영을 중단하며, 리플 매수 하락세를 가중시켰다.
호건은 두 달 전 XRP를 상장폐지 했던 거래소들이 XRP를 재상장 해도 증권법 위반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 회사들이 너무 성급한 행동을 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내 XRP 재 판매 가능성을 암시했다.
한편 22일(한국시간) 코인마켓캡 거래소에서 오후 4시시 기준 XRP 가격은 0.5182달러로, 24시간 전 대비 2.15% 하락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