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2곳으로 늘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직전(8/24, 21곳) 대비 7곳 증가한 28사로 늘었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스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16곳이다.
ISMS 인증 지갑사업자는▲토큰뱅크 ▲케이닥(KADC) ▲마이키핀 ▲코다(KODA) ▲하이퍼리즘 ▲엔블록스(nBlocks) ▲볼트커스터디 ▲위믹스(WEMIX) ▲ 베이직파이낸스 ▲비트로 ▲페이코인 월렛 ▲코인어스(CoinUs) 등 12개사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 및 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후 3년간 유효하며 사업자는 3년마다 갱신 심사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ISMS 인증만으로도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암호화폐로 코인 거래를 하는 시장)은 운영할 수 있어 폐업은 면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ISMS 인증 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폐업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신고 기한을 고려할 때 이날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 추가로 인증을 받을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줄폐업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영업·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사업자는 17일까지는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영업 중단 예정 거래소들은 폐업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이용자들이 예치해 둔 자산을 불편 없이 되찾을 수 있게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폐업·영업중단 거래소로부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인출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