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의 파괴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도구로써, 암호화폐의 잠재적 사용 가능성을 계속 탐색하고 있다.
영국계 이란 경제 뉴스지 파이낸셜 트리뷴(Financial Tribune)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CBI)은 은행과 허가받은 외환 상점에 암호화폐를 수입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해당 규제 체계 하에서 암호화폐는 반드시 허가받은 암호화폐 채굴자로부터만 파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굴작업은 이란 국가가 산업활동으로 공식 허용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산업광업무역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2020년 10월 채굴자들이 CBI에 직접 코인을 팔도록 하는 조건으로, 암호화폐를 수입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최종 동의하였다. 실제로 이란 싱크탱크인 마즐리스연구소(Majlis Research Center)의 2018년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전략은 몇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곳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당한 제재로 인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해외 무역에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올해 1월 이란 상공회의소 광업 및 농업회의소 소속 샤하브 자바마르디(Shahab Javanmardi)는 정부가 강력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무역 상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의 제재로 또 다른 타격을 입은 베네수엘라는 이란과 터키의 수입 대금 지불로 비트코인(BTC)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려는 사전 시도의 사례를 제시해준 바 있다.
자바 마르디는 “가스와 전기 수출로 인한 수입 환송이 현재 [미국의 제재]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이나 초과 전력 생산량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을 내놨다.
그는 제2차 외환시장과 유사한 중앙시장 조성을 제안한 것인데,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굴된 암호화폐가 재료, 기계, 기타 상품을 수입하려는 이란 기업에 판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