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무역을 공식화했다.
알리레자 페이만팍 이란 산업광물통상부 차관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로 1000만 달러(130억7000만원) 규모 상품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다만 이번 계약이 어떤 물품에 관한 것인지, 어떤 암호화폐를 이용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페이만팍 차관은 “암호화폐를 통한 공식 무역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9월 말까지 이런 암호화폐와 ‘스마트 계약’을 통한 대외교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란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를 받고 있어서 무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기도 했다. SWIFT는 200여 개국·1만1000개 이상의 글로벌 은행·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금융 전산망이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달러 결제가 불가능해져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이란은 제재를 피해 원유를 팔고, 물품을 수입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왔다. 이에 비트코인은 이란에서 무역 금지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이란 내각은 암호화폐를 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란중앙은행과 내각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정 법률은 이란에서 합법적으로 채굴된 암호화폐가 수입대금으로 사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교환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미뤄볼 때 서방에서는 이란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줄곧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무역을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란은 암호화폐 채굴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전력 공급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기 위해 2019년 이란은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현지 법안에는 채굴업체들이 채굴한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에 판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은 해당 암호화폐를 국고에 포함시켜 수입대금 지급에 사용하게 된다.
채굴업체는 허용 한도 내에서 암호화폐를 중앙은행에 판매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전력 사용량과 전력부 지침을 기초로 한도 수준을 정하게 된다.이란 “암호화폐로 무역 첫 공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