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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결제수단 허용 금지

페리 와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공식 감독관을 동원해 암호화폐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지를 강행하고 있다.

6월 15일 화요일의 가상 세미나에서 와지요는 국내 금융회사와 제공된 결제는 결제를 위한 암호화폐 사용이나 다른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금융상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앙은행 총재는 암호화폐 자산이 “헌법상, 뱅크인도네시아법, 통화법상 정당한 지급수단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현지 금융기관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현장감독관이 파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뱅크 인도네시아는 2017년 말 중앙은행이 전년도 거래 정산을 위해 결제 처리기의 암호화폐 사용을 중단하는 등 금융기관의 결제용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했다.

중앙은행의 결제용 암호화폐 금지와 2018 년 초 가상화폐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청은 2019년 2월 암호화폐를 투기적 상품으로 합법화하고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 현지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자산을 선물계약 및 기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했다.

이 금지를 강조하는 워지요의 경고는 인도네시아 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온 것이다.

CBDC는 지난 5월 25일 발표됐으며,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지난 4월 디지털 결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3% 증가했으며, 총 결제금액은 46% 증가한 2,174억달러를 기록했다.

5월 30일, 중앙은행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CBDC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는 국가가 지원하는 디지털 통화는 디지털화 이니셔티브 정책과 일치하며 전반적인 통화 목표를 진전시킨다고 명시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20%를 대표하는 중앙은행들이 향후 3년 안에 CBDC를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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