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이 무슬림의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하람’ 해석을 내놓았다.
안타라통신 등은 12일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가 이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파트와(Fatwa·이슬람법해석)로, 전날 열린 가상화폐 청문회를 거쳐 결정됐다.
청문회 결과 MUI는 “가상화폐는 불확실성, 변동성, 해악의 요소를 갖고 있는 만큼 하람으로 간주해 통화 수단으로의 사용과 거래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하람은 이슬람교 계율에 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슬림에게 금지된다. 반대의 의미는 ‘할랄’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뜻한다.
다만 MUI는 “가상화폐가 상품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샤리아(이슬람종교법)를 준수하고, 명확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거래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MUI가 내놓는 파트와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슬림의 가상화폐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국교가 이슬람교는 아니지만 2억7000만명 인구 가운데 87%가 무슬림을 믿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네시아의 국교가 이슬람교가 아닌 만큼 MUI의 이번 발표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슬림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새로운 가상화폐 발행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피아화’만 유일한 법정 통화로 인정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2012년 제정된 통화법 등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돼, 상품으로서의 거래는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발리섬의 경우 한동안 호텔 숙박과 쇼핑, 차량렌트, 부동산 거래까지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인도네시아가 ‘비트코인의 성지’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2018년 1월부터 발리섬 등 어디서든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규제를 강화했다.
올봄에도 가상화폐는 근본 가치가 없고, 변동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부의 제재 움직임에도 인도네시아의 가상화폐 투자자는 지난해 400만명에서 올해 5월 기준 650만명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