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기업들이 ‘사회기반시설투자법(인프라법)’이 암호화폐 산업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CNBC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미 미국 국세청(IRS)의 형식에 맞춰 암호화폐 세금을 보고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투자법의 세금보고요건이 운영에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리아 왈드 디지털자산 운용사 발키리 디지털에셋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법안은 이르면 2023년까지 시행되기 어렵다”면서 “단기적으로 사회기반시설투자법이 암호화폐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프라법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투자은행 코웬의 자렛 세이버그 애널리스트는 내부 문건을 통해 “암호화폐 소득세는 미국이 지금부터 암호화폐를 금융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인정한다는 명확한 지표”라고 말했다.
올리버 폰 랜즈버그-사디(Oliver von Landsberg-Sadie) BCB 그룹 CEO도 “시스템에는 소매 자금과 매우 다르게 작동하는 수많은 기관 자금이 있다”면서 “생태계는 수십만 시간의 혁신으로 크게 진화했다. 그리고 규제는 훨씬 더 큰 정의를 얻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프라법 우려로 시장은 전반적으로 주춤하고 있다.
이날 기준 글로벌 비트코인 일 거래량은 13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일 대비 3.7% 줄은 것이다. 이더리움 역시 같은 기간 88억달러에서 84억달러로 4.5% 감소했다.
인프라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과세 조항이다.
안나 에슈 미국 하원의원은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에게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과세안 조항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에슈는 “암호화폐 과세안에서 정의한 브로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일부 업체는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객을 대신 암호화폐 거래를 처리하는 업체는 브로커로 규정된다. 브로커로 취급되면 업체는 고객의 세부적인 인적사항을 포함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서는 브로커의 범위에 채굴자, 네트워크 검증자, 하드월렛 개발자 등 고객 개인정보와 무관한 직업군이 포함될까봐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