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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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환치기’ 규모 커진다…올 상반기 1조4633억 적발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범죄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암호화폐 이용 범죄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1조52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2조352억 원)의 74.8%에 달하는 액수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범죄의 대부분은 ‘환치기’ 수법을 이용했다. 환치기는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이용한 범죄 수법이다.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가가 계좌를 만든 후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한 뒤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입금한 금액을 현지화폐로 인출하는 방식이다.

환치기는 외환 범죄의 96%를 차지했다. 특히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 이러한 전통적 환치기에서 한 단계 진화한 양상을 보였다.

중국 환치기 업자가 한국 업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됐는데, 국내 거래소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탓에 두 환치기 업자는 암호화폐 매도 차익도 추가로 챙길 수 있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가 불법으로 금융 당국은 물론 공안의 단속 대상이 되면서, 국내에서 환치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환치기 범죄는 액수가 거대화 되는 모습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10건)의 5분의 1 수준인 2건에 불과했지만 적발 금액은 1조4633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환치기를 이용한 범죄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은행을 통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수수료에 암호화폐 매매 차익까지 얹어 두 번 돈을 챙기게 되다 보니 규모가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10억 원 이상의 암호화폐 구매 자금을 관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했다가 적발된 규모도 올해 상반기에만 598억 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아직 디지털자산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는데 범죄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어 금융·수사 당국의 면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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