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적인 합의 끝에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 시행이 1년 유예됐다. 이를 두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세대의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돼 있던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춰지게 됐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의 논란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과세 시점 유예를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던 정부 입장을 번복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알려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2030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크게 원성을 샀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과세인프라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2년 여 전부터 준비를 해 왔으며, 과세를 유예·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 정책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기존 과세방침을 강경히 고수했다.
특히 이번 과세 유예 방안은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이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운 ‘가상화폐 관련 경쟁’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번 유예 결정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으로,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힘이 실렸다.
다만, 가상자산 기본공제금액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 기본공제하고, 3억원 이하의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만 적용되며, 세율은 종전처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