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닥스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관련 은행과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원화마켓을 종료한다.
앞으로 코어닥스는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방침이다.
8일 코어닥스가 올린 공지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원화 입금이 중단되고, 15일 오후 7시 원화마켓이 종료된다.
원화마켓이 닫히면 미체결된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다만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암호화폐)은 향후 오픈될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마켓에서 거래 가능하다.
원화마켓을 종료함에 따라 코어닥스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원화를 모두 출금할 것을 당부했다.
원화 출금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실질 출금 가능 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다.
코어닥스는 원화 입금이 중지되는 13일부터 원화 출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코어닥스는 비트코인(BTC) 마켓과 이더리움(ETH) 마켓을 오픈해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마켓과 이더리움 마켓은 이르면 오는 9일 오후에 오픈될 예정이다.
기존 원화마켓에서 거래됐던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나, 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재단 요청에 따라 상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고 정보인증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코인마켓만 운영할 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코어닥스는 “실명계좌 관련 은행과의 협의가 늦어져 부득이하게 원화마켓을 일시 중단하고, 코인마켓으로 서비스를 전환해 신고 접수하기로 했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어닥스 등 9개 거래소는 전날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특금법 신고 접수 기한인 9월 24일까지 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시중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 마련이 골자였다.